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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사 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사 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12년 11월 09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검 정 부 서
    제2조(검정업무의 구분)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② 검정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 검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감독위원 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3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이다.
    제4조(자격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① 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과목은 아래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하며 주관식도 혼용할 수 있다.
    ②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의 자격등급, 검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검정시간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없음(단일등급) 필기
      • 시스템에어컨 세척
      • 시스템에어컨 세척 감리
      • 시스템에어컨 수리 및 보수
      • 전기안전 및 약품
      과목별 40분
      면접
      • 시스템에어컨 세척
      • 시스템에어컨 세척 감리
      • 전기안전 및 장비
      전체 1시간
    제5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시험 시행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응시하고자 하는 검정시험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제6조(검정의 일부 면제)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면제한다.
    제7조(합격결정 기준)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자는 과목 과락으로 당해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한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면접시험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4장 수 험 원 서
    제8조(검정안내)
    기술검정분과위원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원서접수)
    •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 원서접수 방법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 등으로의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험표는 접수종료 후 교부한다. 다만, 수험표를 교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종료 후 시험 시행 전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응시자는 원서의 필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하며,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교육비 포함 금액의 수납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접수현황 보고)
    검정관리담당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14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검정기획담당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시험장 준비)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기술검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필기시험 준비)
    검정관리담당관은 검정시행 1일전까지 각 시험장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본부 설치운영)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시험문제 관리
    제18조(출제·감수위원 위촉)
    • 시험문제 출제·감수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술검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
    •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이 보관한다.
    제20조(시험문제의 감수)
    • 시험문제의 감수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관리담당관 또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제21조(시험문제 인쇄)
    •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 또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 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 시험문제 인쇄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시험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해서는 안 된다.
    제7장 검 정 시 행
    제23조(검정시행 총괄)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감독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의 집행 및 시험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여야 한다.
    제24조(감독위원 기술회의)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감독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제25조(수험자 교육)
    •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6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답안지 회수)
    •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답안지의 내용과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시행결과보고)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시험의 채점
    제29조(답안지 인계)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시험문제관리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30조(정답교부)
    •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은 필기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31조(채점과정)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또는 수기로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수기로 채점 후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 입력한다.
    제32조(답안지 관리)
    •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33조(합격자 공고)
    • 협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합격자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을 상대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증 교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서 및 자격증을 교부한다.
    • 자격증서 및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3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협회의 모든 자격검정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시험장책임관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부정행위자 처리)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기술검정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사후적발 처리)
    •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제11장 자 격 관 리
    제39조(유효기간)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은 3년간 유효하며,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
    제40조(자격증 관리)
    자격증 발급 업무는 검정관리담당관이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1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의 요청에 의해 재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개인정보보호)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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