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유지관리사 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12년 11월 09일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 자격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의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검 정 부 서
- 제2조(검정업무의 구분)
-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감독위원 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 제3조(자격종목)
-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이다.
- 제4조(자격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 ① 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시행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시험과목은 아래 출제기준에 정한 과목으로 한다.
- 시험형태는 4지 또는 5지선다 객관식으로 하며 주관식도 혼용할 수 있다.
-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검정시간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없음(단일등급) 필기 - 시스템에어컨 세척
- 시스템에어컨 세척 감리
- 시스템에어컨 수리 및 보수
- 전기안전 및 약품
과목별 40분 면접 - 시스템에어컨 세척
- 시스템에어컨 세척 감리
- 전기안전 및 장비
전체 1시간
- 제5조(응시자격)
- ①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시험 시행일 기준 만18세 이상인 자
- 응시하고자 하는 검정시험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제6조(검정의 일부 면제)
- 협회에서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면제한다.
- 제7조(합격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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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한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인자는 과목 과락으로 당해 필기시험을 불합격 처리한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2회에 한하여 면접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면접시험은 평가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4장 수 험 원 서
- 제8조(검정안내)
- 기술검정분과위원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수험원서 등)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이하 “원서”라 한다.)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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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접수, 검정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 원서접수 방법은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 등으로의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험표는 접수종료 후 교부한다. 다만, 수험표를 교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종료 후 시험 시행 전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 응시자는 원서의 필요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험번호 부여)
-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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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하며,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교육비 포함 금액의 수납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한다.
- 제13조(접수현황 보고)
- 검정관리담당관은 원서접수 마감 종료 후 접수 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검정시행 준비
- 제14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 검정기획담당관은 시행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지참물 등에 대해 수험원서 접수 시 사전공고 및 수험표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사전공고가 불가능한 때에는 원서접수 시에 게시 안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험장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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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기술검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당해 종목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험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필기시험 준비)
- 검정관리담당관은 검정시행 1일전까지 각 시험장에 필기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점검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험본부 설치운영)
-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검정시행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자체 운영에 필요한 시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시험문제 관리
- 제18조(출제·감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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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출제·감수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기술검정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
-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9조(시험문제 원고의 인수, 보관,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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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은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 원고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이 보관한다.
- 제20조(시험문제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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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의 감수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문제관리담당관 또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의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 시험문제 감수는 종목별 또는 과목별로 시행하되, 시험문제 출제 직후에 감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 직전에 재감수할 수 있다.
- 제21조(시험문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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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 인쇄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 또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직원이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 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 시험문제 인쇄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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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시험본부에서 해당 시험장까지 문제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시험문제관리담당관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시험장책임관리위원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본부로부터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문제지 봉투는 시험시작 시간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해서는 안 된다.
- 제7장 검 정 시 행
- 제23조(검정시행 총괄)
-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시험 시행 전에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감독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의 집행 및 시험관리업무 등을 총괄하여야 한다.
- 제24조(감독위원 기술회의)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감독위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 제25조(수험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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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 제26조(수험자 확인)
-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27조(답안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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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답안지의 내용과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시험시행결과보고)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종료 후 그 결과를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장 시험의 채점
- 제29조(답안지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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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시험문제관리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답안지는 감독위원이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 제30조(정답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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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은 필기시험의 정답이 표시된 정답표를 작성하여 이를 봉인 후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정답표는 채점개시일에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한 후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 제31조(채점과정)
-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또는 수기로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수기로 채점 후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 입력한다.
- 제32조(답안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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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검정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 제33조(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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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장은 검정종료 후 30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합격자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을 상대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4조(자격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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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서 및 자격증을 교부한다.
- 자격증서 및 자격증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 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 제10장 부정행위자 처리
- 제3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협회의 모든 자격검정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제36조(부정행위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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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기술검정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 인증을 판단하기가 극히 곤란한 사항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37조(사후적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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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시험장책임관리위원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3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증하는 행위
- 제11장 자 격 관 리
- 제39조(유효기간)
- 시스템에어컨 유지관리사 자격증은 3년간 유효하며,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2년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제40조(자격증 관리)
- 자격증 발급 업무는 검정관리담당관이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제41조(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의 요청에 의해 재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2조(개인정보보호)
-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