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정 2012년 11월 09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검정부서
- 제2조(검정인력 및 조직)
- 협회는 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회를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분과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 제3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 기술검정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 제4조 (검정기준)
- 시스템에어컨의 세척 감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세척 감리의 품목, 관련 법령과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
- 제5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주요내용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필기 세척감리 일반 사항 - 세척 감리 일반 사항
- 세척 감리 시 구비 장비
- 세척 감리 완료 후 조치
- 관련 법령
세척감리 품목 - 세척 감리 적용 품목의 종류
세척감리 기준 - 미세 먼지(㎍/㎥) 측정 감리
- 이산화탄소(PPM) 측정 감리
- 토출 온도(℃) 측정 감리
- 풍량(CMH) 측정 감리
- 세척 약품 성분 감리
세척감리 방법 - 에버(핀) 세척감리 방법 및 절차
- 팬(날개) 세척감리 방법 및 절차
- 필터, 그릴 세척감리 방법 및 절차
- 드레인판 세척감리 방법 및 절차
- 판넬 세척감리 방법 및 절차
감리 결과 - 감리 결과 보고의 절차 및 내용
- 감리 결과 작성 시의 주의사항
실외기 세척감리 - 실외기 세척 감리의 특징
- 실외기 세척 감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기타 점검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 제6조(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없음 필기 60분간
총 25문제각 영역 총합계 60점 이상 합격
(총점 100점) -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 시험문제 출제는 3명 이상의 출제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험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정하고, 시험문제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검정의 집행)
- 검정이 시작되면 1인 이상의 시험 감독자가 시험을 감독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해당 인원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 간 모든 협회의 기술자격검정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타인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무선통신기기 등을 휴대하여 주고받은 자
4.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제10조(자격취득비용)
- 자격취득 비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시험응시 검정료 기타 필기 실기 계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없음 400,000원 없음 400,000원 강의 및 수업료, 검정수수료,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포함 - 제4장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제11조(응시자격)
- 시스템에어컨 세척감리기술자격증 검정은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시험 시행일 기준 만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검정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로의 전송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의 필요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없도록 하고 원서 접수 시에는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1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자격관리
- 제13조(자격증 관리)
- 자격증 발급 업무는 검정관리 담당자가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제14조(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의 요청에 의해 재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정보보호)
-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7일 이후에 시행한다.
- 제2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및 협회의 “기술교육에 관한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