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기술자격
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정 2012년 12월 14일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자격증”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검정부서
- 제2조(검정인력 및 조직)
- 협회는 자격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검정분과위원회를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분과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 제3조(검정조직의 업무분장)
-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검정기준 및 방법
- 제4조(검정기준)
- 패키지에어컨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설치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품목, 관련 법령과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
- 제5조(검정과목)
- 패키지에어컨 설치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및 등급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 영역)주요 내용 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자격증필기 패키지에어컨
일반사항- 감리 일반 사항
- 감리 시 구비 장비 사용법
- 감리 후 확인 내용 및 시운전 확인
- 관련 법령
패키지에어컨
감리방법- 패키지에어컨 이상여부 등
- 패키지에어컨 설치 자재 누수, 전선 등
실기 설치 위치 및
배관규격
확인법- 실내기 외기 설치위치 확인법
- 배관규격 및 보온재 규격 확인법
- 전선규격 및 연결 확인법
- 기타 자재 규격 및 안전 확인법
감리순서 및
확인방법- 실내기 외기 간 배관누수 확인
- 배관규격 및 보온재규격 확인
- 동배관 후레아부위 가스누수 확인
- 감리장비 사용법
- 전원연결확인 및 접지확인법
- 시운전 및 미 작동에 대한 조치법
동 용접
확인방법- 동 용접 부위 누설여부 확인법
- 동 용접 시 부속(소켓, 엘보)사용 확인
진공방법 및
가스보충 방법- 진공여부 확인방법
- 게이지 사용법 및 가스확인법
- 전원선 커버(CD관) 확인
- 제6조(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분야 또는 영역) 합격기준 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자격증없음 필기시험
(1시간)60분간
총 25문제합계 60점
이상실기시험
(2시간)배관용접부위확인, 기기체결확인,
가스 확인 및 보충, 전원선 연결확인, 보온확인, 진공확인 등
(감독관 입회 실내외기를 실제 설치)합계 60점
이상 - 제7조(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 시험문제 출제는 3명 이상의 출제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험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정하고, 시험문제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검정의 집행)
- 검정이 시작되면 1인 이상의 시험 감독자가 시험을 감독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해당 인원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부정행위자 처리규정)
- 시험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 간 협회의 모든 자격검정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시험 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타인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자
3.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무선통신기기 등을 휴대하여 주고받은 자
4.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제10조(자격취득비용)
-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시험응시 검정료 기타 필시/실기 계 패키지에어컨
설치감리자격증없음 200,000원 200,000원 강의 및 수업료, 검정수수료, 자격증 발급비, 교재비 등 포함 - 제4장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제11조(응시자격)
- 패키지에어컨 설치자격 검정은 주민등록상의 연령이 시험 시행일 기준 만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제12조(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로의 전송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의 필요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오기 또는 기재사항 누락이 없도록 하고 원서 접수 시에는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 1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자격관리
- 제13조(자격증 관리)
- 자격증 발급 업무는 검정관리 담당자가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제14조(자격증 재발급)
-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협회는 자격증 취득자의 요청에 의해 재발급을 해 주어야 한다. 단,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개인정보보호)
-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7일 이후에 시행한다.
- 제2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격기본법” 및 협회의 “기술교육에관한운영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