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관리운영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분과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 제3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 기술검정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 (검정기준)
- ①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이 기술전문가로서 시스템에어컨의 세척 및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자격종목 검정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시스템에어컨의 세척을 위한 분해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시스템에어컨 분해 후 약품 세척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원리 및 컨트롤에 대해 숙달하여 기본적인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다. - 제5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필기 객관식 실내공기질관리
공조, 냉동 기초
에어컨의 구조 및 기능
시스템에어컨 분해 세척
시스템에어컨 컨트롤 및 A/S실기 작업형 1-way 세척기술검정,
2-way 세척기술검정,
4-way 세척기술검정 - 제6조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 시험문제 출제자는 3명 이상의 출제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험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정하고, 시험문제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 (응시자격)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만18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 제8조 (수험원서 접수)
- 수험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로의 전송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제9조 (검정의 집행)
- 검정이 시작되면 1인 이상의 시험 감독자가 시험을 감독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해당 인원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자격증 관리)
- 자격증발급 및 갱신 업무는 검정관리 담당자가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요청에 의해 자격증을 재발급 해 주어야 한다.
- 제11조 (유효기간)
-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은 취득 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 제12조 (개인정보보호)
-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