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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관리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정인력검정조직의 업무분장)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분과위원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제3조 (검정조직의 업무분장)
    기술검정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① 기술검정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술검정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② 검정기획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 출제․채점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검정의 필기․실기 시험문제의 출제,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④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검정기준)
    ①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이 기술전문가로서 시스템에어컨의 세척 및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정기준을 정한다.
    ②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검정기준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시스템에어컨의 세척을 위한 분해 및 조립능력을 보유하고, 시스템에어컨 분해 후 약품 세척의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원리 및 컨트롤에 대해 숙달하여 기본적인 고장 수리를 할 수 있다.
    제5조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검정방법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필기 객관식 실내공기질관리
    공조, 냉동 기초
    에어컨의 구조 및 기능
    시스템에어컨 분해 세척
    시스템에어컨 컨트롤 및 A/S
    실기 작업형 1-way 세척기술검정,
    2-way 세척기술검정,
    4-way 세척기술검정
    제6조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
    시험문제 출제자는 3명 이상의 출제위원으로 구성하여 시험일 1주일 전까지 시험문제의 내용을 확정하고, 시험문제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응시자격)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 검정에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만18세 이상이면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다.
    제8조 (수험원서 접수)
    수험원서 접수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받아 협회에서 지정하는 이메일 또는 팩스 번호로의 전송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9조 (검정의 집행)
    검정이 시작되면 1인 이상의 시험 감독자가 시험을 감독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에는 해당 인원을 기술검정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격증 관리)
    자격증발급 및 갱신 업무는 검정관리 담당자가 관리하며 발급번호 및 발급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자격증 취득자의 자격증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요청에 의해 자격증을 재발급 해 주어야 한다.
    제11조 (유효기간)
    시스템에어컨 세척기술자격증은 취득 시부터 10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단법인 한국시스템에어컨시설유지관리협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자격증 발급 및 검정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정당한 요청 없이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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